*** "허위광고" 3번 적발땐 제조 정지 ***
오는 10월부터 치료약품의 대중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약화사고 예방 규제방안 마련 ***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예방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광고규제방안을 확정했다.
*** 6,677개 약품 대상으로 ***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진행해온 의약품 분류작업을 마무리, 전체
의약품 1만8,241개 품목 가운데 6,677개 품목을 전문의약품 (치료약품)으로
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의보가 실시되는 10월부터 신문 잡지 TV
등 대중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 광고 허용 약품 8,000여개...46% ***
이에따라 현행 의약품광고 규제 범위고시에 의해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특수치료제등을 합쳐 대중광고가 금지되는 의약품은
전체의 54%인 1만여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고 대중광고가 허용되는 품목은
일반매약 8,000여개뿐이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의 허위 광대광고를 막기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 지금까지 4회이상 위반때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3회 위반하면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 9월1일부터 의약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한국제약
협회의 자율적인 사전심사기능을 강화, 현행 일간지 5단이상 광고로 한정했던
심사대상을 일간지및 잡지의 모든 광고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