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법적 보호 ***
앞으로 반도체 회로설계와 위성통신의 정보사용, 데이터베이스
정보이용등에 대해서도 지적소유권과 같은 차원의 보호법안이 만들어진다.
이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무단사용방지에 이어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제조기술이전과 정보사용까지 규제하려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관련 보호법안이 제정되거나 보완되면 국내의 첨단제품제조업체와 정보
사용회사들은 기술및 정보도입절차가 크게 까다로와지게 된다.
16일 경제기획원과 과기처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지적소유권
보호협상타결에 이어 첨단기술및 정보등 신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 보호입법을 추진중이다.
** 정부, 미압력따라 91년이후 적용키로 **
이같은 방침은 지난 6월 내한한 미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소유권
보호실태반이 한국측에 대해 "신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초 합의(86년7월)사항을 이행하지 않고있다"고 항의한데 이어 한미간의
지적소유권실무협상에서도 계속 이에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반도체의 회로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처리
시스템및 정보사용 <>위성통신의 정보수신 <>일반기업의 판매기법/고객
관리기술등 영업상의 비밀등 신지적소유권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중 반도체칩은 특별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저작권
법이나 소프트웨어보호법을 고쳐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이미 타결돼 지난 87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적소유권/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물질특허포함)/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을
포함하고있으며 이번에 협상이 본격화된 신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향후
보호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합의했었다.
** 로열티 부담도 가중 우려 **
신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보호법안이 만들어지면 방송국이나 신문사등
언론기관과 연구단체등의 해외정보 사용이 법적으로 크게 제한되며 첨단
산업제품 제조업체들은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기존의 지적소유권 협상때와 같은 소급입법을 할 경우엔 이미 도입한
기술이나 정보에까지 사용료를 물어야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 국내기업 정보사용 제한 **
한편 정부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호대상별로 보호기간/
보호영역/등록절차등에 관해 미국과 협상을 거친뒤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관련법안의 내용을 내년까지 확정해 91년이후에나
적용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