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등으로 땅값이 급등하여 발생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목적
으로 제정되는 개발이익세의 세율이 50% 로 확정됐다.
*** 내주 입법예고..전국 평균 1.5 배 상승지역 ***
정부가 토지공개념도입의 하나로 제정할 개발이익세법은 금주중에 재무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주초에 입법예고된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이법안은 과세대상 토지를 <> 정부가 특별환수구역
으로 지정한 개발지역의 주변지역토지외에 <> 1년간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지역 <>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을
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 1가구 1주택 토지/자경농지 등은 징수 유보 ***
그러나 이지역에 해당되더라도 <> 1가구 1주택 부속토지 <> 자경농지
<> 기업의 업무용토지등 생활및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앞으로 상당기간 세금징수를 유보키로 했다.
과세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중 <> 주거용 토지중 상한규모를 초과하는
택지및 1가구 2주택 이상의 부속토지 <> 부재지주 소유농지 <> 기준을 초
과하는 목장용지와 자영목축업자가 아닌 사람의 목장용지 <> 도시계획 구역
내의 임야 <>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 잡종지
<> 별장 <> 공한지및 유휴지등에 대해서는 90년부터 개발이익세가 과세
된다.
*** 처분 따른 양도세 공제율은 최고 80% 로 낮춰 ***
이법안은 또 투기용토지의 조기처분을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
기간내에 팔면 빨리 팔수록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공제해줄 방침이나 당초
100%까지 계획했던 세액공제율을 8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매각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채비율은 가세기준일로 부터 1년이내
양도시 당초 100%에서 80%로 <> 1-3년은 70%에서 60%로 <> 3-5년은 50%
에서 30%로 낮추고 <> 5년이후 매각시는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