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기업군 해당업체수 108개사로 확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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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각종 건설공사의 대기업군(1,2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90개사에서
108개사로 확대 조정하고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1군배정 하한가 145억원으로 상향 **
16일 조달청이 마련, 재무부와 협의중인 89제한군편성및 운용기준에 따르면
제한군수및 일련회원업체수는 현행대로 5개군 30개사로 하되 <>1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사에서 50개사(1-50위)로 <>2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수에서 58개사(51-108위)로 각각 확대조정했다.
반면 <>3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109-224위)로
<>4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225-340위)로 <>5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1개사에서 117개사(341-457위)로 각각 축소조정키로
했다.
**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75억원 현행 그대로 **
또 군별 배정대상공사범위에 있어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현행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20.8%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현행 75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한금액만 145억원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3군이하의 배정공사 금액범위는 현행 75억미만-13억원에서 75억미만-
10억원으로 하한금액만 30% 하향조정키로 했다.
** 대상공사 군별배정 예정금액 기준으로 실시 **
대상공사의 군별배정은 해당공사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키로 했다.
각군별 회전실적이 89제한군 편성상 계획회전대비 100%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이후 접수되는 당해군 배정대상공사는 차상/하위군가운데
계획회전대비 회전실적률이 보다 낮은 군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차상/하위군의 회전실적률이 각각 100%이상인 경우와
수요기관의 공사 규모, 성질, 중요성등에 비추어 당초의 해당군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해당군에 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4군이하 배정공사중 그 공사현장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및 계약업무는 해당공사 현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달청
지방지청에서 집행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89제한군편성으로 대기업군, 특히 1군업체의 수주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업체(3군이하)의 수주기회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08개사로 확대 조정하고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1군배정 하한가 145억원으로 상향 **
16일 조달청이 마련, 재무부와 협의중인 89제한군편성및 운용기준에 따르면
제한군수및 일련회원업체수는 현행대로 5개군 30개사로 하되 <>1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사에서 50개사(1-50위)로 <>2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수에서 58개사(51-108위)로 각각 확대조정했다.
반면 <>3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109-224위)로
<>4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225-340위)로 <>5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1개사에서 117개사(341-457위)로 각각 축소조정키로
했다.
**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75억원 현행 그대로 **
또 군별 배정대상공사범위에 있어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현행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20.8%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현행 75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한금액만 145억원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3군이하의 배정공사 금액범위는 현행 75억미만-13억원에서 75억미만-
10억원으로 하한금액만 30% 하향조정키로 했다.
** 대상공사 군별배정 예정금액 기준으로 실시 **
대상공사의 군별배정은 해당공사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키로 했다.
각군별 회전실적이 89제한군 편성상 계획회전대비 100%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이후 접수되는 당해군 배정대상공사는 차상/하위군가운데
계획회전대비 회전실적률이 보다 낮은 군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차상/하위군의 회전실적률이 각각 100%이상인 경우와
수요기관의 공사 규모, 성질, 중요성등에 비추어 당초의 해당군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해당군에 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4군이하 배정공사중 그 공사현장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및 계약업무는 해당공사 현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달청
지방지청에서 집행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89제한군편성으로 대기업군, 특히 1군업체의 수주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업체(3군이하)의 수주기회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