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각종 건설공사의 대기업군(1,2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90개사에서
108개사로 확대 조정하고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1군배정 하한가 145억원으로 상향 **
16일 조달청이 마련, 재무부와 협의중인 89제한군편성및 운용기준에 따르면
제한군수및 일련회원업체수는 현행대로 5개군 30개사로 하되 <>1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사에서 50개사(1-50위)로 <>2군 해당업체수를 현행
45개수에서 58개사(51-108위)로 각각 확대조정했다.
반면 <>3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109-224위)로
<>4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0개사에서 116개사(225-340위)로 <>5군
해당업체수는 현행 121개사에서 117개사(341-457위)로 각각 축소조정키로
했다.
**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75억원 현행 그대로 **
또 군별 배정대상공사범위에 있어 1군배정공사의 하한금액을 현행
12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20.8% 상향조정키로 하는 한편 2군배정공사
하한금액은 현행 75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한금액만 145억원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3군이하의 배정공사 금액범위는 현행 75억미만-13억원에서 75억미만-
10억원으로 하한금액만 30% 하향조정키로 했다.
** 대상공사 군별배정 예정금액 기준으로 실시 **
대상공사의 군별배정은 해당공사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키로 했다.
각군별 회전실적이 89제한군 편성상 계획회전대비 100%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이후 접수되는 당해군 배정대상공사는 차상/하위군가운데
계획회전대비 회전실적률이 보다 낮은 군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차상/하위군의 회전실적률이 각각 100%이상인 경우와
수요기관의 공사 규모, 성질, 중요성등에 비추어 당초의 해당군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해당군에 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4군이하 배정공사중 그 공사현장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및 계약업무는 해당공사 현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달청
지방지청에서 집행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89제한군편성으로 대기업군, 특히 1군업체의 수주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업체(3군이하)의 수주기회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