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주거지역에서 퇴폐, 변태영업을 해온 룸카페, 이용업소등
접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128개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전에 기밀이 누설되는 바람에 당초 단속 대상업소 359개소 가운데
64.4%인 231개업소는 재빨리 문을 걸어잠그는등 단속을 피했다.
시는 이날 적발된 업소가운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온
서울중구 을지로2가21 프린스 이용원(대표 한흥현)등 13개 이용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며 무허가영업을 해온 강남구역삼동 677 르네상스카페
(대표 김인순)등 17개업소를 고발조치하고 밀실을 설치하는등 변태영업을
해온 서울강남구신사동 583 모아카페 (대표 김인숙)등 77개업소에 대해
15일에서 2개월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커텐과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해 퇴폐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여종업원을 고용한 종로구종로4가 한일사우나 (대표 박윤표),
서초구서초동 1318의89 제네바룸싸롱 (대표 오경구)등 21개업소에 대해
시정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