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만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대상품목이 825개에서 876개로 늘어
나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2만달러이하 수출이나 국내거래물품의 관세환급에 따른
부대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오는 9월1일이후 수출면허가 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국내거래가 된
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기초 원자재 납세증명서 발급등에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은 825개에서 876개로 51개가 늘어났는데 식료 (20개)
금속류 (15개) 등이 특히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