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간이정액 환급대상 확대...수출면장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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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만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대상품목이 825개에서 876개로 늘어
나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2만달러이하 수출이나 국내거래물품의 관세환급에 따른
부대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오는 9월1일이후 수출면허가 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국내거래가 된
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기초 원자재 납세증명서 발급등에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은 825개에서 876개로 51개가 늘어났는데 식료 (20개)
금속류 (15개) 등이 특히 크게 늘어났다.
나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2만달러이하 수출이나 국내거래물품의 관세환급에 따른
부대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오는 9월1일이후 수출면허가 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국내거래가 된
물품에 대한 환급 또는 기초 원자재 납세증명서 발급등에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은 825개에서 876개로 51개가 늘어났는데 식료 (20개)
금속류 (15개) 등이 특히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