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 하더라도 이의 타용도 전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ha이상의 개발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으나 허가대상을 10ha이상으로 확대, 전용을 쉽게 하고 특히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용할때는 15ha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개발농지 전용허가권한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