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면제기업선정 간소화등도 ***
정부는 이미 실시한 수출부양책 이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실적이
200만달러를 넘거나 수출업을 5년이상 계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소요량을 자체관리할수 있도록 허용, 그 대상기업을 현재의
178개 업체에서 9월중 2,000개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관세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현행 2만달러에서 10월부터는 3만달러로
확대하고,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자동면제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간소화, 공진청의 제재심사위원회 심의를 9월중에 없애기로 했다.
한승수 상공장관은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8개 종합무역상사 대표를
비롯 전자, 섬유등 9개 주요 업종대표및 무역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의 수출확대를 독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상공, 무역어음 은행할인능력 확대 협의중 ***
한장관은 또 환율의 안정운용, 무역어음의 은행할인 능력제고,
중소기업 수출자금 확대공급, 설비투자 자금의 확대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기간연장,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능력 확대, 중소기업은행 자금
공급능력 확대, 환가료 인하, 외국환 매매율차 축소등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대표들은 원화환율의 절하운용과 금리인하, 대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공급,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확대, 수입보증금 철폐, 환가료 인하,
외국환 매매이율차 축소등을 건의했다.
업계대표들은 특히 수출비상체제를 구축, 수출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임금인상과 원화절상등으로 수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정부가 획기적인 수출촉진대책을 시행하지 않는한 수출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