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3부 김윤호
검사는 19일 고대측이 지난 86-89학년도 사이에 교직원자녀 25명을 가산점
부여등의 방법으로 특혜입학시킨 혐의점을 포착, 조만간 당시 교무처장과
이준범 총장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비교직원자녀 40여명 부정입학 혐의점도 ****
검찰은 또 지금까지 전/현직 교무과장과 문교부감사반직원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 교직원자녀외에도 비교직원자녀 40여명이 부정입학한 혐의점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비교직원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고발인인 이총장과 안창일 전 교무처장을 부정입학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
이다.
검찰은 그러나 교직원자녀에 대한 특혜입학은 금품수수등의 명백한 비위
사실이 없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강사노조, 조교협의회등 학내 4개
자치단체는 지난 4월14일 지난 86-89학년도 입학자중 70여명이 부정입학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의 고교내신성적, 생활기록부등 21종에 이르는 각종 관련
자료를 첨부, 이총장과 안 전교무처장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