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정부가 현재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방향이 하주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추진되고 있다며 하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21일 한국하주협의회가 관계당국에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대한
하주의 의견"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의 범위를 ''타인의 수요''뿐 아니라
''자기의 수요''에 따라서도 할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자기수요''의
경우 하역노무 제공문제를 둘러싸고 항만 근로자와의 마찰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기수요는 현재와 같은 기준의 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자체 하역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 하역업체의 간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협의회는 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는 하역업을 면허제로 계속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 하역업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역업에
대한 개방예시제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협의회는 또 항만하역사업 면허시 내인가제도를 폐지하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시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