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입찰을 위한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계약과 동시에
한국중공업 경영권을 낙찰기업에 이양할 방침이다.
*** 정부, 분할납부액의 법적 채권확보조치 병행 ***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또 산업은행은 낙찰자가 3년간 분할납부할
한국중공업 매입대금 납부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담보와 보증의 형태로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분할납부액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그때 그때
낙찰기업에게 넘겨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와함께 응찰구비서류로 응찰기업의 계열기업및 부동산
처분목록과 일정등을 제출토록 정하고 계약후 채권확보책과 관련, 담보설정과
보증과정에서 여신관리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위해
현재 은행감독원과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중이다.
*** 현대의 입찰자격은 제한하지 않은듯 ***
한편 한국중공업 입찰에 현대그룹이 자격제한없이 참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서해및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둘러싼 정산문제와 서울 영동 한중사옥 소유권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의 입찰자격 제한문제를 검토한 결과 재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규정의
일반조항을 현대그룹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 입찰공고, 8월말 전후 실시 예정 ***
현재 재무부는 현대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
한중입찰에 현대그룹에 입찰자격을 제한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해
주도록 법제처에 의뢰해 놓고 있는데 다음주중 이에 대한 회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역시 소송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이같은 절차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해져 이달말을 전후해서 실시될 전망이며
채권확보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