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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 선거법 조기개정 추진...정기국회서 지자제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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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당은 21일 상오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동해재선거와 영등포을
    재선거에서 나타난 불법/타락양상을 감안하여 당지자제특위(위원장
    김종호)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지자제 관계법과
    함께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에 앞서 선거법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이종찬총장은 "지자제선거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논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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