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활성화, 구조조정의 촉진, 수출지원제도
의 강화, 신용보증의 활성화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1일 하오 이같은 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재할인비율 50%에서 60%로 인상, 융자비율도 70%서 80%로 ***
이날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부품소재산업 설비금융에 대해 한국은행의 재할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융자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의한 연간지원액은 약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리스회사들의 리스계약액중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을 현재의
35%에서 50%로 높이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 캐피탈)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비율을 현행 자기자본의 70%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며 <>
올 하반기 특별외화대출자금 20억달러중 중소기업 배정분을 확대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될 551억원의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자금중 300억원을
금융기관이 우선 대출하여 조기 집행키로 했다.
***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선 대출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될 구조조정자금 2,000억원
중 1,700억원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선 대출, 조기 집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중소기업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발행
무역어음에 대한 업체당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을 현행 건당 수출 2만달러 이하에서 3만
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넓히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 설비투자를
우선 보증하고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며
중소기업에 대한 제3차 연대보증 입보 면제대상을 현행 3,000만원이하 보증
에서 5,000만원이하 보증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