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가 매연주범...기준치 26.2% 초과...사업용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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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등 비사업용차량이 사업용보다 더 심한 매연을 내뿜고 있다.
환경청이 지난1일부터 4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내 매연차량
단속에 따르면 사업용차량이 허용기준인 매연탁도 50%를 6% 초과한 것에
비해 비사업용은 이보다 4.4배가 되는 26.2%나 초과, 매연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로는 화물차량의 기준 초과율이 23.8%로서 버스(10.6%)보다
2.2배이상 높았으며 전체조사대상차량의 기준초과율도 15.5%로서 종전의
기준초과율 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27개 매연단속반을 동원, 버스화물차 승용차등
경유자동차 5,383대를 점검, 15.5%인 833대가 허용기준을 넘어섰으며 이중
5%인 271대는 허용기준을 20%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중기(25%)와 화물차량(23.8%)이 버스(10.6%) 승용차(10.4%)
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833대의 차량중 562대에 대해 정비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중 매연배출이 심한 271대는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청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이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차량에 대한 처벌외에도 회사대표자및 정비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환경청이 지난1일부터 4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내 매연차량
단속에 따르면 사업용차량이 허용기준인 매연탁도 50%를 6% 초과한 것에
비해 비사업용은 이보다 4.4배가 되는 26.2%나 초과, 매연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로는 화물차량의 기준 초과율이 23.8%로서 버스(10.6%)보다
2.2배이상 높았으며 전체조사대상차량의 기준초과율도 15.5%로서 종전의
기준초과율 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27개 매연단속반을 동원, 버스화물차 승용차등
경유자동차 5,383대를 점검, 15.5%인 833대가 허용기준을 넘어섰으며 이중
5%인 271대는 허용기준을 20%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중기(25%)와 화물차량(23.8%)이 버스(10.6%) 승용차(10.4%)
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833대의 차량중 562대에 대해 정비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중 매연배출이 심한 271대는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청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이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차량에 대한 처벌외에도 회사대표자및 정비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