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임..한은법개정 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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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장관 금융기관 인허가권 **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대신 현재 금통위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재무부가 갖도록 하는 한은법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개정추진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하되 이로인해 금통위의
법적위상이 현재의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공법인인 한은내부기구로 바뀜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은 재무부장관이 갖도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인허가권등 경제규제행정은 본래 국가의 통치권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지적, 공법인인 한은의 내부기관인 금통위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안은 또 통화신용정책과 일반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사전협의조항을 신설했다.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대신 현재 금통위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재무부가 갖도록 하는 한은법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개정추진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하되 이로인해 금통위의
법적위상이 현재의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공법인인 한은내부기구로 바뀜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은 재무부장관이 갖도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인허가권등 경제규제행정은 본래 국가의 통치권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지적, 공법인인 한은의 내부기관인 금통위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안은 또 통화신용정책과 일반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사전협의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