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총재가
금통운위의장을 겸직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며 <>금융기관
신설인가권은 재무부장관이 갖되 자본금 변경이나 점포신설등에 대한
인가권은 금통운위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은의 예산승인권은 재무부장관이 가지며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도
정책사항에 한해 재무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다.
*** 금통위원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방침 ***
재무부는 또 <>통화신용정책의 주요사항은 금통운위가 재무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법에 명시하고 <>예금자보호나 금융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이 금통운위에 대한 감독업무지시권을 가지며 <>한은총재는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나 이같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은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