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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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총재가
금통운위의장을 겸직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며 <>금융기관
신설인가권은 재무부장관이 갖되 자본금 변경이나 점포신설등에 대한
인가권은 금통운위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은의 예산승인권은 재무부장관이 가지며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도
정책사항에 한해 재무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다.
*** 금통위원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방침 ***
재무부는 또 <>통화신용정책의 주요사항은 금통운위가 재무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법에 명시하고 <>예금자보호나 금융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이 금통운위에 대한 감독업무지시권을 가지며 <>한은총재는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나 이같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은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총재가
금통운위의장을 겸직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며 <>금융기관
신설인가권은 재무부장관이 갖되 자본금 변경이나 점포신설등에 대한
인가권은 금통운위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은의 예산승인권은 재무부장관이 가지며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도
정책사항에 한해 재무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다.
*** 금통위원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방침 ***
재무부는 또 <>통화신용정책의 주요사항은 금통운위가 재무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법에 명시하고 <>예금자보호나 금융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이 금통운위에 대한 감독업무지시권을 가지며 <>한은총재는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나 이같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한은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