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적 위해를 가장 많이 받은 상품은
화장품 우유및 유제품이며 서비스부문에서는 대중목욕탕 미용실등에서
사고로 다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각지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위해실태및 안전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87년 1월부터 89년 3월까지 전체조사대상가구중 10가구에
2가구꼴로 위해가 발생했으며 상품위해의 경우 대개 1주일미만의 경상을
입었지만 서비스로 인한 위해는 위해정도가 심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기계 미용실 대중목욕탕에서 발생한 위해는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례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경험자중 과반수이상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항의나 고발등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한 소비자는 상품
15.8%, 서비스 17.7%에 불과,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