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불합격도 벌점 *
연탄에 대한 품질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성수기(10-3월)에 월3회, 비수기(4-9월)에 2회씩 실시,
월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한번만 불합격돼도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누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및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자부는 22일 연탄품질유지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탄및 석탄의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를위해 품질위반벌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품질우수업체
우대제도를 마련,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항목및 횟수를
줄이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