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지공개념확대 도입과 관련, 초과소유부담금을 도시규모별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 도시규모별 서울등 6대도시 연 15% 상향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중
상한선을 넘는 경우 물게되는 초과소유부담금률을 도시규모별로 당초안보다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선이 200평으로 돼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는 초과소유부담금률을 연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한선인 300평인 시도는 연 10% 로 ***
또 상한선이 300평인 시급도시는 연 10%로 높이고 400평인 도시계획구역
은 당초안의 연 6%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것은 입법예고기간중 초과소유부담금률이 낮다
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같은 도시내의 도심지역과 변두리지역의 택지에 대한
형평문제는 법령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군/구 별로 구성될 토지
위원회의 심의때 고려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사립학교 법인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은
다른 재단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반영치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