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일전화요금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내통화료의 시분할도입과
현재 시내 시외 공중전화로 세분해 규제하고 있는 요금정책을 전화료라는
하나의 바스켓상품으로 묶어 규제하는 바스켓 가격 상한제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편제상 시내전화지수는 높게,
시외전화지수는 낮게 되어 있는 가중치 비중을 시외는 높게, 시내는 낮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전기통신요금 체계의 개편방안은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22일
경제기획원 체신부 전기통신공사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기통신요금정책과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됐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임윤성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이용대중화를
위한 전기통신요금체계는 이제 시외통화에서 시내통화로 보조해 주던 부문간
상호보조정책에서 탈피해 원가에 기초한 요금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
전기통신품목을 전화료라는 하나의 바스켓상품으로 묶어 관리하는 바스켓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전기통신분야의 경쟁원리도입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시내 시외
공중전화로 세분해 규제하는 요금체계를 하나의 전화료로 묶어 물가당국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부담만을 규제하고 개별요금의 결정은 사업자
에게 자율적으로 일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연구위원은 또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상의 전기통신요금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000중 시내 전화료가 14.5,
공중전화료가 2.4, 시외전화료가 1.5등 모두 18.4로 편제되어 있으나
시내전화의 도수료에는 시외자동즉시통화료 (DDD 통화료)가 포함되어
실제보다 가중치가 과장되어 있는 반면 시외전화료에는 교환원을 통하는
시외수동 통화료만 집계해 가중치가 극히 미미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전기통신요금 체계개편과 가중치조정에 대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물가지수편제는 지난 8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부문별 요금수익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수가 5년마다 조정되는 만큼 90년 기준으로 편제할 때 전수조사
를 통해 실상을 제대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바스켓가격상한제도 독점 공기업인 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고 경쟁업체
가 나타날 경우 자율성확대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