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 규정무시 증자강행...증권관리위원회 제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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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전기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상증자를 강행,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
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한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 7월20일 30%의
무상증자를 실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당하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로로케트전기에 대해 전기손익수정 손실등을 차감할
경우 30%의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요건등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포기토록 종용했으나 회사측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무상증자를 강행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오는 25일 열릴 증관위에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동안 회사채발행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
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한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 7월20일 30%의
무상증자를 실시, 회사채 발행제한조치를 당하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로로케트전기에 대해 전기손익수정 손실등을 차감할
경우 30%의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요건등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포기토록 종용했으나 회사측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무상증자를 강행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오는 25일 열릴 증관위에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동안 회사채발행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