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가두리양식장 이전 명령...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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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폐수규제 위해 축사배출시설 실태조사도 실시 ***
정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취수지역내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리는 한편 가축폐수를 규제하기 위해 축사의 배출시설
실태를 조사, 기준이하의 시설을 한 축사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3일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에 따르면 상수원취수지역내에 위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청댐의 20여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우선 이전명령을
내렸으며 팔당댐등 다른 상수원에 대해서도 오염여부를 조사해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키로 했다.
또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고기먹이에 대해서도 가라앉지 않고 또는
부유먹이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시설 미비한 축사 시설보완 근원적 폐수방지 방안 강구키로 ***
농림수산부는 각종 용수오염의 3대 요인중의 하나인 축산폐수를 막기
위해 전국의 축사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실태를 조사, 시설을 미비한 축사에
대해 우선 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근원적인 폐수방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축산시설의 경우 지난 81년부터 환경보전법에 <>돈사
1,400평방미터이상 (특별 청소지역은 700평방미터이상) <>우사 1,200
평방미터 (특별청소지역 600평방미터) <>미사 1,200평방미터이상 (상동)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 <>수질절대보존지역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ppm이하 <>1등급 수질보존지역 10ppm이하 <>2-3등급
수질보존지역 150ppm이하 <>4등급 수질보존지역 200ppm이하 <>5등급
수질보존지역에서는 300ppm이하의 폐수를 방류토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87년부터 이를 강화, 폐기물 관리법에 <>돈사 500평방미터
<>우사 700평방미터이상 <>마사 1,000평방미터이상 <>계사 1,000평방미터
이상의 중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
1일 3kl미만의 폐수배출시에는 BOD 2,500ppm이하, 3kl이상에 대해서는
2,000pp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취수지역내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리는 한편 가축폐수를 규제하기 위해 축사의 배출시설
실태를 조사, 기준이하의 시설을 한 축사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3일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에 따르면 상수원취수지역내에 위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청댐의 20여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 우선 이전명령을
내렸으며 팔당댐등 다른 상수원에 대해서도 오염여부를 조사해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키로 했다.
또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고기먹이에 대해서도 가라앉지 않고 또는
부유먹이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시설 미비한 축사 시설보완 근원적 폐수방지 방안 강구키로 ***
농림수산부는 각종 용수오염의 3대 요인중의 하나인 축산폐수를 막기
위해 전국의 축사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실태를 조사, 시설을 미비한 축사에
대해 우선 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근원적인 폐수방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축산시설의 경우 지난 81년부터 환경보전법에 <>돈사
1,400평방미터이상 (특별 청소지역은 700평방미터이상) <>우사 1,200
평방미터 (특별청소지역 600평방미터) <>미사 1,200평방미터이상 (상동)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 <>수질절대보존지역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ppm이하 <>1등급 수질보존지역 10ppm이하 <>2-3등급
수질보존지역 150ppm이하 <>4등급 수질보존지역 200ppm이하 <>5등급
수질보존지역에서는 300ppm이하의 폐수를 방류토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87년부터 이를 강화, 폐기물 관리법에 <>돈사 500평방미터
<>우사 700평방미터이상 <>마사 1,000평방미터이상 <>계사 1,000평방미터
이상의 중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
1일 3kl미만의 폐수배출시에는 BOD 2,500ppm이하, 3kl이상에 대해서는
2,000pp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