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주도 전지역이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고시될 전망
이다.
**** 제주도내 109개 이동 금년내로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 ****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4개 시/군 192개 리/동중 아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9개 리/동을 금년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현재 리/동별로 표본지를 선정,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 국세청 미지정 109곳 지가 조사중 ****
이들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제주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이어 도단위로서는 최초로 전지역이 특정지역화된다.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세 부과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데 제주도내 기존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에 비해 5-10배 높은 수준으로 결정돼 있다.
**** 제주도의 지가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보다 10.04%포인트 높아 ****
한편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가는 금년 상반기중 평균 30.54
% 올라 상승폭이 전국 6대 도시와 9개 도가운데 가장 컸으며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20.51%보다 10.0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지가가 이처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찾는 외지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투기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