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68종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수임기관>
#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28개)
<>직할하천 및 1종지정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
<>직할하천 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준공인가등
<>시설/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일반국도에서 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부대시설공사의 시행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 수용등
<>토지등의 수용, 사용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시설 설치 명령, 조치
<>도로표식의 설치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명령
<>관리청시행의 타공작물 공사비용 부담명령
<>부대공사비용의 징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선, 유지비용 부담명령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조치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회사등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도로공사 및 유지등을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 이상 지방국토 관리청 >
<>측량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 국립지리원, 지방국토관리청 >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
< 지방국토관리청 >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문화재 관리국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32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 인가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징수인정
<>무시험추천 교장, 원장 자격인가자에 대한 자격증 수요
<>체육관계 비영리법상의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 (8개법인제외)
< 이상 시/도교육위원회 >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외)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부소관 청소년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및 지도, 감독
<>수의사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 이상 시, 도 >
<>국유재산 용도폐지 (국유림 제외)
< 시도 또는 영림서장 >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차장정비지역의 지정
<>시, 도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내 분양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에
대한 건설장관의 승인
<>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풍치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방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안의 단위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주거지역, 녹지지역안 세분된 지역간 변경결정
<>시, 도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시, 읍의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준용인가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주거지역, 녹지지역, 풍치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방재지구, 특정시설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묘지조성 및 가정의례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면세용도물품 사실증명 (종교의식용)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인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등
< 이상 시, 도 >
# 법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2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고속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
< 한국도로공사 >
( <>안은 수임기관 )
# 이미 위임/위탁사무중 개선사항 (6개)
<>일반국도경계 청원경찰의 임용등 (수임기관변경: 시,도->지방국토관리청)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의 확인
( 수탁기관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위임범위 확대 : 30만평방미터미만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
3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지
(위임범위 확대 : 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
330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령 및 공고
(위임범위 확대 : 읍-> 시, 읍, 면, 서울시/직할시 제외)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및 광장에 관한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건설부와 시, 도 관할 구분기준의 변경 : 도로폭원 -> 도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