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총무도 함께 기소방침...검찰 ***
검찰은 23일 새벽 김총재와 김원내총무를 귀가시킨뒤 조사결과를 발표,
"두명 모두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지난4월에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김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여러가지 증거와 서의원을 비롯, 구속된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볼때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짓고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업무일지 환전표등 물적
증거와 서의원및 서의원 비서진들의 진술등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정황
증거뿐이어서 앞으로 법정에서 서의원등이 검찰에서의 자백 그대로 진술을
하게될지의 여부와 재판부가 이들의 검찰 자백과 각종 정황증거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 진술조서만으로 증거 충분 ***
검찰은 김총재에 대해 이미 입건한 불고지혐의외에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할지의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의원및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조서도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는
만큼 김총재와 김원내총무의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날 조사결과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만달러 수수혐의 >
김총재는 부인했으나 방양균비서관이 "서의원이 김총재에게 귀국인사를
가면서 횐종이로 포장한 선물을 들고갔다"고 진술, 서의원에게 선물의
내용을 추궁한 결과 "공작금중 1만달러를 선물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
이밖에도 검찰은 <>서의원의 공작금보관및 환전을 맡았던 이희우씨등과
관련피의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압수된 외화환전영수증등이 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총재는 1만달러를 받고 보름쯤뒤
서의원에게 "서의원은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전에 주었던 것이
돈이던데 어디서 난거야"라고 물어 서의원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후배들에게
뜯었습니다"고 대답하자 "주는거니 받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 밀입북인지시점 >
김총재는 지난 6월21일 김총무로부터 보고받기전에는 서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 이보다 두달전인 지난4월 중순경 알았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서의원은 "지난 4월 중순경 김총재에게 밀입북
사실과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와의 인터뷰사실을 보고하자 김총재는 보도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여러차례 시인했다는 것.
또 보도중단경위에 관한 윤기자의 진술과 윤기자가 서의원에게 밀입북
사실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직후 서의원이 김총재를 황급히 만나러 갔다는
김용래보좌관 방양균비서관의 진술등으로 볼때 김총재가 4월중순경 처음
알게됐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
검찰은 서의원이 김총재에게 밀입북사실을 보고할때 두명이 나눈 구체적
대화내용은 경험칙상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진술할수 없는
내용으로서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증거물 - 서류제시 없었다"...김총재 ***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23일 새벽 15시간에 걸친 검찰신문을 마친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측은 서경원의원이 지난 19일 우리당
변호사들에게 이미 부인한 과거 진술내용을 토대로 신문을 했다"면서
"증거물이나 서류제시도 없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혐의사실이 근거없다는
점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밝혔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서의원이 작년9월초 1만달러를 자신에게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 "만일 서의원이 1만달러를 나에게 내놓았다면 돈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고 출처가 분명했다면 당시 돈이 없었던 서의원에 되돌려
주었을것"이라며 "1만달러 수수설은 가당치도 않은 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서의원이 이미 지난4월 자신에게 방북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근거로 그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서의원의 출국시 1,000달러를 준것은 의례적인 것이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윤한봉씨를 만나도록 소개해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 혐의내용 모두 부인...대질 안해 ***
김총재는 "서의원과의 대질을 검찰이 주선하면 하려했으나 그같은
대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밖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개의치 않겠으며 주어진
사실에 대해 정정당당히 대처해 나갈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검찰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22일 검찰로부터 별도 신문을 받은 김원기 원내총무도 "서의원으로부터
지난4월에 방북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서의원 한사람을 위해 그같이 중대한
사안을 묻어두었겠느냐"며 "4월보고설"을 부인했다.
한편 이상수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총재에 대한 신문에서
물증으로 제시한 것은 고작 서의원과 비서관들의 진술뿐이었다"며
"서의원의 진술은 고문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이미 밝혀졌고
비서관들의 진술도 앞으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통해 그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또 "기수전 피의사실등을 공표해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나 검찰은 수사결과발표팀까지
구성,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은 악의적인
조작수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