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제품의 품질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공업진흥청, 63개 레미콘사 조사 ***
23일 공진청은 가을철 건축자재성수기에 대비하여 전국63개 KS획득
레미콘제조업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업체품이 KS기준에 미달, 표시
정지처분을 받는등 전반적 품질수준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삼보 / 남경 레미콘사, 3개월 표시정지 처분 ***
공진청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충북소재 삼보레미톤과 남경레미콘등 2개사
제품의 경우 압축강도가 자체 품질표시치인 210kg/평방센티미터에 미달하는
각각 209kg/평방센티미터로 드러나 3개월간 KS표시정지처분을 당했다.
*** 5사엔 개선 명령 ***
또 아주산업 한일시멘트공업 공영사 삼화레미콘 동궁콘크리트등 5개사는
출하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관리상태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대기업을 포함, 상당수 레미톤제조업체의 경우 품질시험검사의
소홀로 제품에 180kg/평방센티미터이라고 압축강도를 표시했으나 실제강도는
표시치보다 50%나 강한 270kg/평방센티미터가 되는등 전반적인 품질수준이
불안정했다.
압축강도의 경제적인 상한치는 표시강도의 30%이내인 것이 일반적이다.
공진청은 레미콘제품의 품질수준이 이처럼 들쭉날쭉한것은 레미톤의
시공작업이 지나치게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수시단속강화와 함께
레미콘제조과정의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레미콘업체들은 국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주원료인
잔골재의 확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료중 하나인 시멘트의 품질은 국제수준급이나 최근 댐건설용으로 좋은
잔골재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업체들은 현상태로 잔골재를 채취할 경우 입도가 고르고 깨끗한
잔골재는 3년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고 잔골재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대책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