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확대를 위한 관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및 민간경제계에서 노골적으로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지공개념 추진위원회"를 구성,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조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위 개최 **
정부는 23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총리르 위원장으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건설부장관및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제정및 시행과정에서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 국민과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 관련법안들의 일괄상정, 일괄타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홍보등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이와함께 토지공개념추진위원회 아래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를 두며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
건설부등 해당부처별로 차관을 반장, 관계국장을 반원으로 하는 대책반을
두어 대정당/국회/언론및 국민홍보를 강화하는등 범국민적 공감대형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토지공개념도입 관련법안은
토지기본법, 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임야매매증명제도 도입에 따른 산립법 개정등이다.
** 법인세등 추가시행령 개정작업 추진 **
정부는 이밖에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범위 축소에 따른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작업과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강화하기 위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는 또 재무부가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부처간에 견해차를 보였던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앞당기는 문제는 실무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