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교정등 개정방침 ****
증권인구의 증대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
자문회사가 보유토록 돼있는 증권관계전문인력의 자격을 완화하고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 주식매입을 허용하는등 투자자문회사 운영의 현실화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자본시장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문회사들이 각종 규제에
얽매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문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돼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
하고 현재 금지돼 있는 자본금의 주식매입을 일부 허용하는등 "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업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