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대리인제도 공식 인정...재무부 ****
해외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및 매도등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참여에
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됐다.
23일 재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 쌍용등 국제업무가 허용된 11개
증권사에 대해 지난 19일 외국인들의 주식매매업무를 대행해 주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공식 인가했다.
이에따라 이들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우/대신/럭키/동서/쌍용등 ****
상임대리인은 앞으로 해외증권(CB BW DR)과 관련된 주식의 관리업무 일체를
외국인투자자의 사전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상임대리인으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대우 대신 럭키 동서 쌍용 한신 고려
현대 제일 동양 동방등 11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