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김대중총재를 불고지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25일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원기 이철용의원도 함께 기소 ***
검찰은 또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와 이철용의원등 2명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함께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총재의 경우 서의원및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판전이라도 공소장을 변경, 추가
기소키로 했다.
*** 법원, 서의원사건 형사지법 합의23부에 배정 ***
한편 법원은 구속기소된 서의원 사건을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첫 공판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김대중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여비서 방형식양등 서의원사건 관련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김총재는 3,000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외환은행에 예치 또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집중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서의원사건과 병합심리 법원에 요청 ***
검찰은 또 빠른 시일내에 김총재에 대한 공판이 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돼 있는 서의원과의 병합심리를 법원측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의 병합심리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총재에 대한 첫 공판은 6개월
이내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3), 운전사
오동철씨(32), 여비서 방형식양(21)등 3명에 대해 추후 별도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