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토지세제에 따라 토지를 많이 가진 계층은 토지분
재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가량 물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종합토지세제 과표 200억이상 61명 ****
경제기획원은 24일 "재산세 세수전망"에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림일수록
누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무는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되면 88년 기준으로 과표
200억원이상의 토지보유자 61명의 경우 연간 토지분재산세가 현재의 1인당
평균 1억1,932만원에서 11억7,615만원으로 9.9배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가 100억-200억원인 토지보유자 108명은 1인당 평균 4,323만원에서 3억
2,507만원으로, 10억-100억원의 토지보유자 2,324명은 714만원에서 2,531만원
으로 각각 토지분재산세를 늘려내야 한다.
1억-10억원의 토지보유자 3만2,173명의 부담도 1인당 평균 66만원에서 93만
원으로 늘어난다.
**** 1억이하 소유는 부담 줄어 ****
그러나 전국의 토지보유자 816만3,365명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표 1억원
이하 토지보유자 812만8,690명(99.6%)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3,000만원이하 보유자의 토지분 재산세는 현재의 1인당 평균 1만2,500원
에서 9,800원으로, 3,000만-1억원 보유자는 12만3,800원에서 11만4,000원
으로 줄어든다.
경제기획원은 전체토지분 재산세 세수규모는 1,692억원(88년 실적)에서
2,92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93년까지 과표를 60%까지 현실화할 경우 토지분 재산세규모는 93년중
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