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유통업계는 안경사업무범위와 한경업소개설기준이 안경업체에
분리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대해 반발, 최근 대한안경인협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현집행부를 불신임퇴진시키는 한편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의
개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4일 안경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사법시행
규칙에는 안경사가 오토리플렉미터 (일명 컴퓨터자동시력측정기)에 의한
검안을 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안경사의 업무가 안경판매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사부가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이 기기를 보조기기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칙역시 안경조제를 위한 검안활동은 금지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안경사를 채용하면 안경업소를 개설할수 있도록 한 것은 안과병/의원에
의한 안경업소진출을 막을수 없어 영세안경업소의 영업활동에 큰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경업계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대한안경인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행 회장단을 불신임
퇴진시키는 한편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의 재개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업계관계자들은 안경사들의 오토리플렉미터에 의한 검안과 안경조제를
할수 있도록 해 줄것과 안경업소개설은 안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