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과 설비류등의 수입을 자유화, 중소업계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개발이 안된 중고기계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신품 중고품의 구분관리 제도를 없애 수입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고품수입의 경우 수출입 공고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 원양
어업용 어선등 일부품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고품수입을 할수 없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들은 값싼 제품을
들여다 설비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업체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중고자본재도입을 전면 허용해 주고 있어
국내업체의 투자여건이 외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 있는 중고설비류등이 수입규제가 없는 우리의 경쟁
대상국으로 몰려 내수판매는 물론 수출마저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신제품기계류의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등 여건변화에 맞춰
중고기게류 수입도 개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중고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공해발생
설비 산업합리화 산업관련설비 국내생산 가능품목등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
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