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동안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식내부자거래를 한
한국주철관의 오인한회장, 소유주식변동 보고를 하지 않는 삼선공업의
김을태사장, 한창제지의 사장겸 제1대주주 김종석씨등 3개 상장기업
임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한국주철관 오인한회장 주식내부자거래 혐의 ***
증관위는 이날 한국주철관 회장인 오인한씨가 무상증자정보(2월10일
공시)를 이용, 지난 2월3일부터 17일까지 자사주식 1,000주를 매매해
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 이익금을 전액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한편 법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 삼선공업 김을태 사장, 소유비율변경 미신고 ***
또 삼선공업의 김을태사장은 지난 83년 6월24일 전 사주 이성래씨로부터
5만9,988주를 인수하는등 총 10만9,988주를 매입한후 이중 8만3,468주를
박철주씨(효성그룹부회장)에게 매도했으나 소유비율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경고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 한창 김종석사장, 6개월내 소유주식 처분해야 ***
한창제지의 김종석사장은 상장당시 31만4,400주(34.97%)의 주식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6월말현재 3만3,860주(3.16%)를 타인명의로 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6개월이내에 이들 주식을 처분토록 하고 법인경고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했다.
*** 로케트전기, 재무관리규정 위반 ***
증관위는 이날 잉여금의 자본전입요건에 미달하면서도 지난 7월20일
3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로케트전기에 대해 3개월간 회사채발행을 제한하는
한편 일간경제신문에 3단이상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