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 매매주문 가격조작막게 ***
증권거래소는 공정한 주가 형성을 위해 종가결정방식을 변경, 후장
마지막 5분간의 매매주문을 동시호가때처럼 단일가로 매매시켜 이를
종가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전/후장 5분간씩의 동시호가때를 제외하고는
접속매매에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아래서는 특히 거래가 활발
하지 못한 종목의 경우 장이 끝날 무렵 의도적인 매매주문을 통한 종가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수없기 때문에 이같은 개선방안마련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매매주문량이 많지않을 경우 당시의 주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주문을 내 소량의 매매만으로는 주가를 급변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공정가격 형성에 큰 도움 ***
이에따라 거래소는 장이 끝날 무렵 소규모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위해 후장 마지막 5분간에 접수되는 주문은 그동안 미체결된 주문과 함께
모두 동시 호가로 처리 단일가로 체결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후장 마직막 5분간의 주문을 동시호가 단일가로 처리할 경우 장이 끝날
무렵의 주가급변현상이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어려워져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장종료무렵의 주가조작을 막기위한 단일가매매는 과거에도 검토가
됐었지만 업무가 복잡해 시행이 어려웠었는데 전산매매의 확대로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입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 거래소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