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25일 교통부가 제출한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 법률안을 지난해 10월14일 입법예고, 그동안 경제기획원,
국방부, 환경청등과 협의해 성안했다.
*** 소음예측지역을 지정고시 건축물및 토지용도 제한 ***
주요내용은 민간 비행장, 군용비행장, 군용비행장 관련시설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운용자에게 소음도의 조사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항공기 소음지역과 비행장의 확장, 건설및 운항증가등으로 소음이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지역을 지정고시, 해당지역 건축물및 토지의 용도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것등으로 돼있다.
*** 이주자위해 이주대책 수립시행등 소음방지 대책비용 부담 ***
또 교통부는 소음지역 내 가옥등 기존건축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하거나 방음시설 조성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이주자를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비행장 관리운용자와 소음을 야기시키는
사업자에게는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