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의료보호수가 보험수가와 균일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차등/진료기피 방지 ****
정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들이 내년부터는 일반 보험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영세민에 대한 의료
기관의 차등진료 및 진료기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인 영세민과 의료부
조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보험수가의 90%(외래)-94%(입원) 수준으로 병원 입장
에서는 그만큼 진료비를 덜 받게 돼 이들이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험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보호수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 예산 1,,513억 책정, 올해보다 47.20% 늘려 ****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사업의 올해 예산이 1,02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7.2%인 485억원을 늘려 1,51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또 법정 영세민 선정기준이 금년까지는 1인당 월소득 4만6,000원
이하, 재산 340만원이하였으나 내년에는 월소득 4만8,000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영세민은 265만4,000명이며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의료부자는 127만6,000명이다.
정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들이 내년부터는 일반 보험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영세민에 대한 의료
기관의 차등진료 및 진료기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인 영세민과 의료부
조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보험수가의 90%(외래)-94%(입원) 수준으로 병원 입장
에서는 그만큼 진료비를 덜 받게 돼 이들이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험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보호수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 예산 1,,513억 책정, 올해보다 47.20% 늘려 ****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사업의 올해 예산이 1,02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7.2%인 485억원을 늘려 1,51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또 법정 영세민 선정기준이 금년까지는 1인당 월소득 4만6,000원
이하, 재산 340만원이하였으나 내년에는 월소득 4만8,000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영세민은 265만4,000명이며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의료부자는 127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