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차등/진료기피 방지 ****
정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들이 내년부터는 일반 보험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영세민에 대한 의료
기관의 차등진료 및 진료기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인 영세민과 의료부
조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보험수가의 90%(외래)-94%(입원) 수준으로 병원 입장
에서는 그만큼 진료비를 덜 받게 돼 이들이 많은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험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보호수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 예산 1,,513억 책정, 올해보다 47.20% 늘려 ****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사업의 올해 예산이 1,02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7.2%인 485억원을 늘려 1,51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또 법정 영세민 선정기준이 금년까지는 1인당 월소득 4만6,000원
이하, 재산 340만원이하였으나 내년에는 월소득 4만8,000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영세민은 265만4,000명이며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의료부자는 127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