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사치성 향락업소나 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금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지침을 확정, 사업규모나
업종의 성격 또는 신고수준에 따라 조사의 강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하고
실지조사 대상 1만4,000명중 연간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인 대상업자로서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사업자 <>향락,
과소비업종 사업자 <>공동사업자등 430명에 대해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장기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관할지방 국세청에서 직접 정밀 조사 ***
국세청은 특히 이들에 대한 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맡아 20일
이상 조사를 진행, 세부담 수준을 서면 신고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출액이 연간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지도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2일 이내의 간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밀조사나 간이조사 대상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상 4일 이내의
일반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 노사분규업체등 재해손실 업체는 완화 ***
한편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재해손실업체, 노사분규업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1단계 낮추는 반면 국민생활저해업소, 유통구조
문란품목 취급업소등에 대해서는 1단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조사완화 대상자 유형은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손실 업체 <>노사분규, 주거래처의 부도등 경영애로 기업 <>고령 또는
다른 사회활동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사업자 <>노무비등 인건비가
급상승한 업체 <>장기불황업종으로 과표가 크게 오른 업체 <>군/관납업체,
수출전업업체등 외형현실화도가 높은 업체 <>신용카드가맹 사업자 <>장기
계속 사업자 및 법인전환 사업자등이다.
*** 유통질서 문란 품목 취급업소등은 조사 강화 ***
또 조사강화 대상은 <>사치성향락 및 과소비조장 업소 <>호황업종으로
과표신장이 부진한 업체 <>유통질서문란품목 취급업소 <>외형누락등 고액
부실자료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자 <>위장소득 혐의자 <>지명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계속 낮은 사업자등이다.
소득세 실지조사란 장부를 갖춰 기장을 하는 사업자중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조사를 면제하는 서면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실사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한 소득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실사
대상은 확정신고자 70만4,000명의 5.8%인 1만4,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