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 국회통과 진통예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정당은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조차
건설부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택지소유상한법률안등의 국회통과에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세제개혁 통해 이룩해야 ***
서울시립대 강철규교수는 25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경실련주최 제1회 한국 토지/주택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지문제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토지에 관한 경제
정의는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등의 엄정시행및 강화등 세제개혁을 통해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행 0.3-5%의 세율을 0.1-8%의 누진세율로 수정 서민층 보호해야 ***
강교수는 경실련측이 시안으로서 잠정적으로 마련한 토지정책 대안에서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 종합토지세의 실시에 있어 과표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0.1%, 3,000만원-1억원인 경우 1%, 10억 이상인
경우는 5-8%로 조정하는등 현행 0.3-5%의 세율을 0.1-8%의 누진세율로
수정해 서민층은 보호하고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등의 예외조항이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이 종합토지세법안이 수정되고 양도소득세법의
예외없는 적용이 이루어지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사실상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며 세제개혁을 조건으로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소유제한 거래규제 강화 오히려 부조리 확대 ***
경실련은 정부의 토지정책이 조세정책, 소유제한, 거래규제중 무엇이
핵심인지가 불명확해 소득세법등 기존 정책수단의 보완으로 해결될 일을
새로운 정책수단도입으로 풀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제한후 조세정책을
소홀히 하여 경제부정의를 방치 혹은 조장하면서 소유제한, 거래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조리를 확대시키는 것일뿐이므로 이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개선등으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 소유제한, 거래규제등의
조치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있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세제도 확립 투기 진정되면 조속히 철폐 ***
경실련은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에 관해서도 위헌시비가 있으며 허가/
신고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제도가 확립되어
투기가 진정되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 마련...건설부 토지국장 ***
이에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규황 건설부토지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와 현행 소득세제로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장은 또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있은 후에 부과되고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 자체를 안 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그러한 양도소득세의
헛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과다보유자의 대부분이 대지나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지는 "생존권적 토지"이기때문에 이러한 대지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면서 택지소유상한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론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토지소유의 상한등을 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나타냈다.
*** 사유재산권 침해되선 안돼...고려대 김교수 ***
고려대의 김남진교수(법학)는 토지공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조세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택지소유상한등 물리적인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 토지세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운동 펴야...서울대 이교수 **
또 서울대의 이정전교수(경제학)는 경실련이 제시하는 대안처럼 제도가
복잡해지면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토지이용의 양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토지세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제도도입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제시한 택지소유상한제등 전폭적 지지...매일경제신문 배편집국장 **
그러나 배병걸씨(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방안을 사유재산권침해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한후 정부가 제시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조차
건설부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택지소유상한법률안등의 국회통과에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세제개혁 통해 이룩해야 ***
서울시립대 강철규교수는 25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경실련주최 제1회 한국 토지/주택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지문제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토지에 관한 경제
정의는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등의 엄정시행및 강화등 세제개혁을 통해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행 0.3-5%의 세율을 0.1-8%의 누진세율로 수정 서민층 보호해야 ***
강교수는 경실련측이 시안으로서 잠정적으로 마련한 토지정책 대안에서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 종합토지세의 실시에 있어 과표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0.1%, 3,000만원-1억원인 경우 1%, 10억 이상인
경우는 5-8%로 조정하는등 현행 0.3-5%의 세율을 0.1-8%의 누진세율로
수정해 서민층은 보호하고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감면등의 예외조항이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이 종합토지세법안이 수정되고 양도소득세법의
예외없는 적용이 이루어지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사실상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며 세제개혁을 조건으로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소유제한 거래규제 강화 오히려 부조리 확대 ***
경실련은 정부의 토지정책이 조세정책, 소유제한, 거래규제중 무엇이
핵심인지가 불명확해 소득세법등 기존 정책수단의 보완으로 해결될 일을
새로운 정책수단도입으로 풀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제한후 조세정책을
소홀히 하여 경제부정의를 방치 혹은 조장하면서 소유제한, 거래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조리를 확대시키는 것일뿐이므로 이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개선등으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 소유제한, 거래규제등의
조치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있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세제도 확립 투기 진정되면 조속히 철폐 ***
경실련은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에 관해서도 위헌시비가 있으며 허가/
신고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제도가 확립되어
투기가 진정되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 마련...건설부 토지국장 ***
이에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규황 건설부토지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제와 현행 소득세제로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장은 또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있은 후에 부과되고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 자체를 안 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그러한 양도소득세의
헛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과다보유자의 대부분이 대지나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지는 "생존권적 토지"이기때문에 이러한 대지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면서 택지소유상한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토지공개념을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론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토지소유의 상한등을 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나타냈다.
*** 사유재산권 침해되선 안돼...고려대 김교수 ***
고려대의 김남진교수(법학)는 토지공개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조세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택지소유상한등 물리적인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 토지세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운동 펴야...서울대 이교수 **
또 서울대의 이정전교수(경제학)는 경실련이 제시하는 대안처럼 제도가
복잡해지면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토지이용의 양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토지세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제도도입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제시한 택지소유상한제등 전폭적 지지...매일경제신문 배편집국장 **
그러나 배병걸씨(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방안을 사유재산권침해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한후 정부가 제시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