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지자들이 카드사용대금의 결제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최고 연 156.4%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수료 이자 연 30%이상...소비자보호원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월과 8월의 카드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각 신용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결제유예기간에 따른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 30%이상으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고 있다.
*** 법정최고이자율 25% 어겨 ***
평균결제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은 엘지 위너스등 전문회사카드가
각각 연 25.5~25.8%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약간 초과하는 편이나 외국계
카드사인 다이너스는 연 33.7%, 아멕스카드는 44.7%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최단의 결제유예기간을 두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다이너스
카드(18일간)회원의 수수료율은 연 60.8%이며 아멕스카드(7일간)의
경우는 연 156.4%로 법정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