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신문 사설(27일자)...한은법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한은법은 "금융헌법", 의젓한 모습 갖춰야 ***
한은법개정문제가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1년여 대립끝에 타협을 못보고
재무부안이 국회에 상정될것 같다.
크게보면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는가 하면 문제다.
지난1월 한은법개정을 위한 금융기관 합동토론회이래 양측은 차관과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절충을 거듭했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 26일 당정협의를
거친 재무부안이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단독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양측이 협의안을 내든가 아니면 양측의
주장을 병기해 내도록 요구했던 터이고 더구나 야당들이 한은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회심의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이야말로 경제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니만큼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협상에서 양측은 특히 사회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
몇가지 주요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 명칭부터 "운영"을 삭제, 62년이전으로 환원하고
의장을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꿨다.
또 금통위의장인 한은총재를 종래와 달리 재무장관의 제청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로 했으며 재무장관이 업무전역을 검사하던 현행제도와 달리
정책관련사항과 법령에 대해서만 준법검사권을 규정한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할때 의장인 총재가 사전에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전협의 의무조항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무부의 주장은 통화신용정책이 주요한 정부 경제정책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져야하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전협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은 이같은 사전협의가 금통위의 독자성을 무력화시켜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화라는 개정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굽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이는 대립이다.
이같은 대립은 은행감독 업무부분에서도 그래도 이어져 정부와 한은은
양보없는 관할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도 금통위아래 있는 은행감독원의 기능이 앞으로 금통위의 위상이
강화되면 전형적인 행정권이랄수 있는 은행감독원이 정부를 완전히 떠나게
되므로 주요기능은 정부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신설 합병 해산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허가업무와
예금자보호 신용질서유지 금융효율성 제고등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가 계속 감독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그같은 주장이 금융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하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착되어 있다.
*** 금융산업발전은 우리의 최대과제 ***
이같은 대립을 밖에서 보면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민주화와
낙후된 한국의 금융산업발전이라는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가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권리다툼으로 왜곡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두려움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한은법안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존중한다는 구실로 마치
정치협상의 구상처럼 원칙을 외면하고 탁리의 기형으로 낙착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원점에 서서 생각하면 이번 한은법파동은 관료와 금융인이 엄연히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역다툼을 하고 있는것 같은 부자연스런 구도이다.
사실 정부는 주요경제정책방향이나 목표를 정하고 그에따라 중앙은행은
금융면에서 그 구체적 준칙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원론이며 이의가
있을수 없다.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화량운용은 어느나라에서나 이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30여년 "재무부의 남대문지점"이라고 속칭되어오기까지의
중앙은행의 불운에 동정을 금치 못하며 과거정부당국의 권위일변도적 오만에
개탄을 마지 않은 것도 숨길수 없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바람이 분다고 해서 원칙마저 저버리는 반작용끝에
금융헌법이라고 해야할 새 한은법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서는
안되리라고 확신한다.
한은법개정문제가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1년여 대립끝에 타협을 못보고
재무부안이 국회에 상정될것 같다.
크게보면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는가 하면 문제다.
지난1월 한은법개정을 위한 금융기관 합동토론회이래 양측은 차관과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절충을 거듭했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 26일 당정협의를
거친 재무부안이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단독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양측이 협의안을 내든가 아니면 양측의
주장을 병기해 내도록 요구했던 터이고 더구나 야당들이 한은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회심의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이야말로 경제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니만큼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협상에서 양측은 특히 사회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
몇가지 주요한 진전을 이루기는 하였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 명칭부터 "운영"을 삭제, 62년이전으로 환원하고
의장을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꿨다.
또 금통위의장인 한은총재를 종래와 달리 재무장관의 제청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로 했으며 재무장관이 업무전역을 검사하던 현행제도와 달리
정책관련사항과 법령에 대해서만 준법검사권을 규정한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할때 의장인 총재가 사전에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전협의 의무조항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무부의 주장은 통화신용정책이 주요한 정부 경제정책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져야하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전협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은 이같은 사전협의가 금통위의 독자성을 무력화시켜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화라는 개정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굽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이는 대립이다.
이같은 대립은 은행감독 업무부분에서도 그래도 이어져 정부와 한은은
양보없는 관할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도 금통위아래 있는 은행감독원의 기능이 앞으로 금통위의 위상이
강화되면 전형적인 행정권이랄수 있는 은행감독원이 정부를 완전히 떠나게
되므로 주요기능은 정부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신설 합병 해산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허가업무와
예금자보호 신용질서유지 금융효율성 제고등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가 계속 감독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그같은 주장이 금융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의도하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착되어 있다.
*** 금융산업발전은 우리의 최대과제 ***
이같은 대립을 밖에서 보면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민주화와
낙후된 한국의 금융산업발전이라는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가 재무부와
한국은행의 권리다툼으로 왜곡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두려움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한은법안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존중한다는 구실로 마치
정치협상의 구상처럼 원칙을 외면하고 탁리의 기형으로 낙착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원점에 서서 생각하면 이번 한은법파동은 관료와 금융인이 엄연히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역다툼을 하고 있는것 같은 부자연스런 구도이다.
사실 정부는 주요경제정책방향이나 목표를 정하고 그에따라 중앙은행은
금융면에서 그 구체적 준칙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원론이며 이의가
있을수 없다.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화량운용은 어느나라에서나 이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30여년 "재무부의 남대문지점"이라고 속칭되어오기까지의
중앙은행의 불운에 동정을 금치 못하며 과거정부당국의 권위일변도적 오만에
개탄을 마지 않은 것도 숨길수 없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바람이 분다고 해서 원칙마저 저버리는 반작용끝에
금융헌법이라고 해야할 새 한은법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나서는
안되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