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확정신고분 대상으로 ***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1억원 이상의 대사업자중에서 <>신고내용이 극히 불량한
사업자 <>향락 과소비업종 사업자 <>공동사업자등 탈세혐의가 큰 430명에
대해 장기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재해/태풍피해 업체는 조사 완화 ***
반면 수해나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실사유예나 서면심리
정도로 실지확인조사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의 소득세 납세자중 신고내용이 기준에 미달된
1만4,000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실시되는 실지조사지침을
확정짓고 사업규모, 업종의 성격 및 신고수준에 따라 조사강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도가 가장 높은 장기정밀조사를 받게 되는 430명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청별로 20일이상 조사를 벌여 세부담수준을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연간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지도 차원에서 문제점 중심으로 2일간의
간이조사만 실시키로 했다.
지난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한 70만4,000명중 34%인 24만명이 장부를 사용한
사업자이며 이중 5.8%인 1만4,000명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9월부터
실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신고 납부된 88년도 귀속분 소득세는 총 3,709억원으로 지난해의
3,111억원에 비해 9.2%가 늘었다.
올해의 1인당 신고소득세는 52만7,000원으로 지난해의 47만원보다 12%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