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부동산 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관리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계산 안해 ***
< 답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세놓아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부동산 소득은 실지조사나 서면조사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장부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전체 보증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증금등의 관리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 수입금액에 넣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득을 정부로부터 추계조사결정을 받거나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월세와는 별도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년만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총수입
금액에 넣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간주임대료가 계상되지 않는 보증금등의 관리내용이 분명한
경우란 <>임대부동산의 건축이나 수리비로 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빚을
갚는데 쓴 경우 <>예금이나 증권등의 금융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간주임대료가 계상되는 보증금등의 관리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돈이 들어온 것을 적지도 않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용이 아닌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빚을 갚는데 쓴 경우
<>가사용으로 쓴 경우 <>업무에 관련이 되지 않은 곳에 쓴 경우 <>그밖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