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낮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대우조선과 조선공사, 인천조선에
대한 조선산업 합리화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 대우조선...자구노력 병행 1,500억원 추가지원 **
이 계획은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산업은행이 대우그룹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해 기존 대출금 2,500억원을 7년거치(거치기간중 이자 면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상환유예 해주고 <>대우그룹이 4,000억원이상의
자구노력을 이행하면 즉시 1,500억원의 신규대출을 7년거채 분할상환조건으로
추가로 제공하면서 <>이대출금의 이자도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정했다.
또 조세면에서는 <>인수자가 확정된 3개 계열사 매각에 따른 (주)대우의
대우중공업등 주주회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증권거래세 면제
<>수영만 부지 및 채비지의 현물출자와 관련, (주)대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면제와 대우조선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계열사의 대우조선 출자 및 대우증권주식취득에 대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자소득 공제 적용배제와 차입금 이자손금불산입 조항의적용 완화
<>대우조선이 대우중공업, 대우기공및 신아조선과 합병하는데 따른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법인세및 청산소득 법인세 면제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 출자한도, 초과금지 예외 인정 **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은 매각대상 계열사및 부동산은 인수자가 확정된후
별도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확정짓기로 했다.
계열사가 대우조선에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시행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한도 초과금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대우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4,000억원이상과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자구노력
1,500억원이상등 모두 5,500억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노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총력체제구축과 임금인상 자제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 조선공사 <>
조선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은 <>조선공사가 이전 기업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대한항공등 한진계열 6개사에 양도할때 증권거래세 면제
<>한진계열사들이 조선공사와 계열사에 출자할 경우 증자소독 공제
적용배제와 차입금 이자손금 불산입등 세법규제 완화 <>조선공사가 부산수리
조선소, 동해조선, 광명목재와 합병할때 취득세, 등록세, 청산소독 법인세
면제 <>한진계열회사들의 조선공사 및 동해조선 채무인수 금액의 손금산입과
이 채무인수와 증여자산의 양도에 따른 조공및 동해조선의 부채감소액의 익금
불산입 <>조공과 계열사의 자산부족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친징수 의무 배제
등이다.
금융지원으로는 합리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여신관리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 인천조선 <>
인천조선의 경우 합리화내용은 만도기계와 한라자원등 2개 계열사가 3년
이내에 400억원을 인천조선에 출자,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시행세칙이 정하고 있는 출자한도
초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