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기간 3년으로 연장...의무화 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 메이커들은 오는 9월1일이후 판매하는 차량의 엔진과 동력전달
장치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만km 주행때까지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도록 의무화됐다.
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엔진/클러치/변속기/추진축등은 3년간 무상 수리 ***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들은 현재 자동차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 구입후
1년 또는 2만km를 주행했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받던 것을
9월1일이후 구입자부터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등에 한해 3년 (또는
6만km 주행) 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페차장 설치...시도지사가 조절/조정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또 각 지방이 실정에 맞춰 폐차장 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시도지사가 현행 기준의 두 배까지 폐차장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14만대당 폐차장 1개소, 직할시는 7만대당
1개소, 도는 3만5,000대당 1개소씩으로 폐차업의 허가정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폐차물량, 사업장의 거리등을 감안해 기준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폐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수출용 중고자동차, 폐차 대상에서 제외 ***
이밖에 국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폐차대상에서 제외,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메이커가 현재 사후관리를 직접 또는 법인인 1급
자동차정비업체에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1급
자동차정비업체에는 모두 맡길 수 있도록 해 메이커와 자동차 구입자들이
사후관리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만km 주행때까지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도록 의무화됐다.
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엔진/클러치/변속기/추진축등은 3년간 무상 수리 ***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들은 현재 자동차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 구입후
1년 또는 2만km를 주행했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아프터 서비스를 받던 것을
9월1일이후 구입자부터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등에 한해 3년 (또는
6만km 주행) 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페차장 설치...시도지사가 조절/조정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또 각 지방이 실정에 맞춰 폐차장 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시도지사가 현행 기준의 두 배까지 폐차장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14만대당 폐차장 1개소, 직할시는 7만대당
1개소, 도는 3만5,000대당 1개소씩으로 폐차업의 허가정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폐차물량, 사업장의 거리등을 감안해 기준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폐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수출용 중고자동차, 폐차 대상에서 제외 ***
이밖에 국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폐차대상에서 제외,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메이커가 현재 사후관리를 직접 또는 법인인 1급
자동차정비업체에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인이 아닌 1급
자동차정비업체에는 모두 맡길 수 있도록 해 메이커와 자동차 구입자들이
사후관리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