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들의 과점현상 심각한 지경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이라는 일대 개혁작업은 대체로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택지소유상한제이고 둘째는 개발이익환수제이며 세째는 농지및
임야에 대한 거래규제이고 네째가 29일 발표된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토지문제는 개인들의 투기도 큰 문제이지만 법인들의
과점현상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 12만개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토의 약 4.5%인 14억평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각기 5만평이상을 갖고 있는 2,174개 기업의 토지소유 총규모는
약 12억평으로 전체 기업소유토지의 88.0%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각기 50만평이상을 갖고 있는 403개 기업의 토지소유 총규모는
약 9억평으로 전체 기업소유토지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의 과점현상이 극심한 수준이다.
일부 기업의 이같은 토지과다보유현상은 땅값상승과 부동산투기의 큰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토지공급을 막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아울러 토지에 대한 과다투자로 건전한 기업경영을 해치고 있다.
바로 이때문에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 억제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가.
<>있다. 우선 토지취득때 일반(2%)보다 7.5배나 무거운 15%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차입금이 있는 경우엔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도 역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25%)가 과세되고 자산재평가때 재평가세(3%) 대신 일반법인세(30%선)가
부과된다. 이밖에 여신관리와 기타 허가관련법규에 의해서도 각종 규제는
받는다.
- 이번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에는 어떤 부동산들이 비업무용으로
새로 추가되는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연수원과 휴양소, 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가축 두당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취소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골프장토지, 사업개시후 2년이내에 고밀도 활용을 위한 추차
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업용 토지, 도시계획구역내의 예비군훈련장,
연간 골재채취량이 채취예정량에 미달하는 골재채취장, 최대야적에
소요되는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야적장등이다.
-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기준면적이 축소된 사례도 있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 운수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등의 기준면적은
축소됐다. 이와함께 골프장업, 주차장업,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는 이들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 비업무용 판정기준으로 부동산가액 대비 수입금액비율이 조정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7%에서 10%, 농경지는 4%에서 7%, 임대용 부동산은
5%에서 7%, 염전과 광천지는 4%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 지금까지는 기간에 제한없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하게 되는 부동산도 있다는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토지로 3년이 경과된 경우, 주택건축사업의 신축
주택및 부속토지로 3년이 경과된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로 4년이 경과된
경우는 비업무용으로 분류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치 않는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연도중 총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주차장업용 토지, 체육시설용 부동산, 연수원, 휴양소, 골프장,
임야, 목장용지, 농경지, 예비군훈련장, 골재채취장, 야적장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는 건폐율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율
2가지중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업무용으로 인정하게 된다.
- 취득토지의 조기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단축한다는
데...
<>현재 나대지의 경우 취득후 2년동안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공장용지와 매매용 토지는
계속 2년이 적용된다.
- 공장용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공업배치법상의 기준면적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법상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기준공장면적에 이의 10%(3,000평방미터 한도)를
합산한 면적에 대해서만 업무용으로 간주한다.
- 테니스코트등 체육시설운영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체육시설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
(현재는 7%)이상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기준을 갖춰야만 비업무용으로 본다.
-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는 임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산림법상의
의무조림대상법인(제지업등 임산물을 이용/가공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일정기준내에서의 조림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전임지안에서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만
업무용으로 간주한다. 보전임지는 공원, 관광지, 보안림, 문화재
보고구역, 사찰림, 채종림, 시험림, 경사 36도이상의 임야등이다.
- 연수원과 휴양소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현재는 연수원이나 휴양소를 모두 업무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수원의 경우 연수원용 건물과 연수원생의 수용능력에 맞는
일정면적 이내의 체육시설만 업무용으로 간주한다. 휴양소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도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강화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들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제한지역, 도시계획시설구역등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취득한후 이같은 용도로 지정됐을 경우 현재는 지정이 해제될때까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만 업무용으로
보고 그 이후엔 비업무용으로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