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8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평민당 김대중총재, 김원기원내총무, 이철용의원등
3명에 대한 심리를 서울형사지법수석부인 합의3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에 배당했다.
법원이 단독판사관할인 김총재등에 대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단독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및 문익환목사
밀입북사건등 대형사건의 심리를 맡았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불고지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의원의 운전사 오동철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현재 서의원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라 병합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