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자복지향상을 위한 의료, 교육,
직업등 11개 분야에 걸쳐 앞으로 10년간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 모두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대책위, 8개 사업 632억원 투입 건의 ***
대통령직속기구인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명기 전 보사부장관)는
28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의 중간사업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0년의 우선집행사업으로 장애자 의료보호및 보험료
지원등 8개 사업에 632억원을 투입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장애자 연금/수당제도 도입 건의...특수학교 이전/신설 ***
위원회는 장애자 생활보장을 위해 약 4만명에게 매월 5만원씩의 장애자
수당을 지급하고 연금제도 도입과 각종 이용료 감면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대폭 증설, 지원해 줄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특수교육기관증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특수학교의 이전및
신설을 허용하고 <>특수학교 통학버스구입비와 영양급식비를 지원하며 <>공/
사립특수학교의 기숙사비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장애자 고용촉진법 제정 ***
위원회는 장애자 취업보장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공공기관 총근로자의 3%, 100인이상 일반사업체는 2% 범위안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자를 고용토록 하며 장애자 직업재활공단을 별도로 설치,
장애자의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률등을 고쳐 자격취득과 취업이 용이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근로불능 중증장애자로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비기여장애연금제도를 신설, 장애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자에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위원회는 <>장애자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및 부가가치세및 사용차량의
세금및 통행료를 감면하고 <>전화료, TV시청료, 공공시설 입장료및 사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선박등 공공교통기관의 운임을 장애자와 그
보호인에게 감면해 주며 <>중증장애자의 자녀에겐 중학교 교육비르 보조해
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장애자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 분양할때 일정
비율을 무주택장애자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임대하고 <>주택구입비와
개수비 융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반 공공주택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국립재활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
위원회는 그밖에 장애자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사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립재활원을 의료재활및 재활연구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며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나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장애자 체육연구실을
각각 설치키로 했다.
*** 장애자대책위원회 노대통령에 중간 보고 ***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모두
41회의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같은 장애자 복지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77개 세부사업가운데 24종은 각 부처및 기관별 예산사업으로,
나머지 53종은 법률제도개선, 행정지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