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보증기간 연장...교통부, 9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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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8일 출고된 새 자동차의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제작회사의 애프터서비스대행 정비업체를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출고후 3년 또는 6만km 주행기간으로 늘려 ****
이 규칙은 자동차제작회사가 발매한 무상보증기간이 현행 1년 또는 2만km
주행기간으로 돼있는 것을 자동차 주행과 직접 관련되는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해 3년 또는 6만km로 연장했다.
**** 위탁지정 대상 아닌 1급자동차업체도 애프터서비스 가능 ****
또 자동차제작회사가 애프터서비스시설을 지역별로 직접 갖추거나 법인인
1급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된 현행 애프터서비스 위탁지정대상에
법인이 아닌 1급 자동차업체도 포함, 1급자동차정비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할때엔 사후
관리시설과 기술인력 확보의무를 면제시키고 형식승인된 자동차와 같은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수입할때 절차를 간소화 했다.
제작회사의 애프터서비스대행 정비업체를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출고후 3년 또는 6만km 주행기간으로 늘려 ****
이 규칙은 자동차제작회사가 발매한 무상보증기간이 현행 1년 또는 2만km
주행기간으로 돼있는 것을 자동차 주행과 직접 관련되는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해 3년 또는 6만km로 연장했다.
**** 위탁지정 대상 아닌 1급자동차업체도 애프터서비스 가능 ****
또 자동차제작회사가 애프터서비스시설을 지역별로 직접 갖추거나 법인인
1급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된 현행 애프터서비스 위탁지정대상에
법인이 아닌 1급 자동차업체도 포함, 1급자동차정비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또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할때엔 사후
관리시설과 기술인력 확보의무를 면제시키고 형식승인된 자동차와 같은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수입할때 절차를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