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보험사무 지침 시달, 내달 1일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보험료 체납하면 보험급여 제한키로 ***
이달말까지 도시지역 의료보험 보험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혜택이 제한된다.
보사부는 29일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규정적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를 통해 각 지역조합에 시달, 이같이 밝히고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보험료는 조합정관에 따라 2개월(일부 농어촌
조합의 경우 3개월)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의 일부(입원만) 또는 전부를
받을수 없으므로 요양취급기관은 반드시 의료보험증의 보험료납부필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했으므로
오는 9월1일 이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을때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각 조합은 보험료 체납시의 보험급여제한을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두
할수 있으나 조합의 형편에 따라 의보험증규정에 의한 입원만 제한할수도
있다.
이달말까지 도시지역 의료보험 보험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혜택이 제한된다.
보사부는 29일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규정적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를 통해 각 지역조합에 시달, 이같이 밝히고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보험료는 조합정관에 따라 2개월(일부 농어촌
조합의 경우 3개월)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의 일부(입원만) 또는 전부를
받을수 없으므로 요양취급기관은 반드시 의료보험증의 보험료납부필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했으므로
오는 9월1일 이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을때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각 조합은 보험료 체납시의 보험급여제한을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두
할수 있으나 조합의 형편에 따라 의보험증규정에 의한 입원만 제한할수도
있다.